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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Exosome) 주사 시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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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Exosome) 주사 시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엑소좀(Exosome) 시술은 탁월한 세포 재생 효과로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주입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 당국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을 주사 방식으로 시술했다는 이유로 발령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판결, 그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1. 보건 당국의 시각과 처분 경위

 

엑소좀 제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시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 주사(Mesotherapy)나 인젝터를 활용하여 진피층에 주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허가 의약품 사용'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엑소좀 주사 시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여 기계적으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해당 원장님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의 오류

 

복지부는 엑소좀 주사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사용'으로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주사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제품이 곧바로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의 무리한 법리 적용을 배척하였습니다.

 

처분의 가혹성 (비례원칙 위반)

 

행정처분은 하위 규범을 아우르는 체계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시술 기간과 횟수 및 취득 이익이 적은 점,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점, 환자에게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3개월의 면허정지는 해당 원장님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처분(기소유예)이 곧바로 기계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관행의 법리적 맹점을 짚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와 행정처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그 논리적 결속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방어의 핵심은 그 절차적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여 수사와 처분 사이의 약한 연결고리를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시청에 집중된 고강도 수사를 방어하고, 행정청의 처분 절차를 직접 설계하며 청문을 주재해 온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기계적 처분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초기부터 법리적 흠결을 파고드는 정교한 대응만이 처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행정청과 수사기관의 시야에서 사건의 이면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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