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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용 엑소좀(Exosome) 주사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된 법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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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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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용 엑소좀(Exosome) 주사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된 법리적 배경

 

이전 글에서는 도포용 엑소좀을 주사 방식으로 시술했다는 이유로 발령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왜 이 사안을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이나 약사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결론지었을까요?

 

오늘은 검찰(현재 공소청)이 처벌 근거를 두고 겪었을 법리적 한계와, 이러한 수사 결과가 행정처분 방어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1. 수사기관의 딜레마와 적용 법조의 한계

 

도포용으로 허가받은 엑소좀 제품을 진피층에 주사하는 행위를 두고, 수사기관은 처벌 법조를 확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난관에 직면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율의 한계

 

만약 주사 투여 행위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임상적 판단하에 시행한 주사 시술 자체를 ‘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시술’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약사법 위반(무허가 의약품 사용) 의율의 난제

 

해당 제품을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제품이 화장품으로 유통·허가된 경위, 개원가의 실제 사용 실태, 의약품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격 지우는 것 역시 무리가 따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의 우회

 

결론적으로 당시 검찰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의료법·약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대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상해)이라는 결과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을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2. 실무적 시사점 및 행정처분 방어 전략

 

이러한 수사기관의 법리적 고민과 처분 결과는 개원가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수사기관의 가변적 법리 구성

 

동일한 엑소좀 시술이라도 사건의 경위, 시술 주체, 유통 경로,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형법 등 적용되는 법조항이 결을 달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어느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정확히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기준의 불일치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기소유예 등)를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형사상 기소유예 결정이 곧바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당위성’으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③ 법리적 틈새를 공략하는 방어 논리

 

수사 단계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배제되고 단순 과실 책임으로 정리되었다면, 이어지는 행정 쟁송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상 과실 책임과 의료법상 중대한 면허정지 사유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피력해야 합니다.

 

3. 맺음말

 

행정청은 종종 수사 단계의 처분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준용하여 과도한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처분을 발령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법리의 한계와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를 구성한다면, 이처럼 기계적인 행정처분은 충분히 타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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