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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혐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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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혐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례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액세트 등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사유로 해당 의원 원장님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당시 원장님은 "재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란에 서명하였으나, 곁에 ‘수액세트는 기구 세척용이며, 환자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단서 문구를 부기하였습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행위시법 기준으로 위반이 있기는 있는가

 

쟁점이 된 수액세트 외 의료용품이 구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을 금지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임상적 정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주사바늘이 없는 상태로 제작되어 수술기구 내부 세척용으로만 사용한 수액세트가 의료법상 재사용이 금지되는 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수액세트가 당시 행위시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행정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용 카트리지와 이 사건 수액세트의 형태적 차이, 병원 내 안압 강하 시술 부재, 유량 조절기를 통한 세척 분사 조절 가능성 등 해당 용품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장의 구체적인 임상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현지조사 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본 사례처럼 구체적인 용도와 사실관계를 사실확인서에 명확히 단서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행정처분을 다투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법리 적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술 기구의 물리적 구조, 시술 내역, 해당 진료과의 임상 관행 등 구체적인 의료 현장의 디테일을 수집하여 행정청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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